②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으로 권면액(卷面賴)을 가질 것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것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은 집행채권과 마찬가지로 금전채권이어야 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은
피전부채권으로서의 적격이 없다. 그러므로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하고, 민사집행법 233조의 지시채권 중
화물상환증 등 인도증권에 표창된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부적당하다(민집 245조). 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가 돈으로 받기로 한 것이 아니고 쌀로만 받기로 특약한 채권인 때에는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있었다 하여도
무효이고(대판 1962.1.25. 4294민상148), 건설공제조합 조합원의 지분 내지 지분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피전부적격이 없다(대판
1979.12.11. 79다1487).
또한 금전채권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권면액을 가진 것이라야 전부명령
의 대상이 되는가에 관하여는 학설과 판례상 논의가 있다.
권면액이라 함은 채권의 목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금전의 확정된 일정액을 말하며, 그 채권의
거래의 실가(實價)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권면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채권이 권면액을 가질 것이 전부명령의
요건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전부될 채권은 반드시 권면액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다수설에서도 금전채권 중 장래의 채권, 조건부채권, 반대급부에 걸린(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확정적 실현이 의문시되어 권면액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채권을 전부명령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이를
부정하는 것이 다수이나 반드시 견해가 일관되지는 아니한다.
판례 중에도 전부명령의 요건으로서 권면액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 있으나(대결
1973.1.24. 72마1548), 대체로 권면액에 대한 언급 없이 위 장래의 채권, 조건부채권, 반대급부에 걸린 채권의 대부분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허용하고 있다.
㉮ 우선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할 장래의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당시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에 미리 그 지급조건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 교육공무원이 제공하는 근로기간의 경과에 따라 봉급의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피전부적격이
있고(대판 1977.9.28. 77다1137),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후물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서 미리 그
지급조건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 그의 권리성이 부여되어 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시에 지급될 것이 확실시되므로 사망 또는 퇴직 전의
퇴직금급여청구권도 그 2분의 1에 한하여 피전부적격이 있으며(대판 1975.7.22. 74다1840),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의 이행을 완료하면 그때에 벌써 지분환급채권은 권리성이 부여되어 발생하므로 비록 위 사원이 퇴사하기 전이라서 현실적으로 확정된 채권은
아니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판 1978.10.31. 78다1290)고 한다.
㉯ 조건부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장래 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한 경매보증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고(대판 1976.2.24 75다1596), 법무사합동사무소 구성원의 위 합동사무소에 대한 배당금청구채권은 그가 계속 위
구성원으로서 근무하고 또한 그의 활동으로 배당할 이익이 생기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발생하는 채권이지만 그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며(대판
1978.5.23. 78다441), 골프클럽의 회원이 탈퇴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채권인 예치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대판 1989.11.10. 88다카19606)고 한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기 전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일종의 정지조건부채권이라 할 것인데 판례는 그에 대한 전부명령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대판 1981.11.10.
81다378 등). 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함에 있어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담보로 공탁한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그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사안에 관하여, 피압류채권이 장래의 조건부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공탁원인의 소멸 등으로 공탁자에게 공탁물회수청구권이 발생한 때에 비로소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다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있는 제2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대결 1984.6.26.
84마13)고 한다.
㉰ 또한 판례는 반대급부에 걸린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공사대금채권은 도급계약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공사완성 전이라도 이를 압류하고 전부할 수 있으며(대판 1965.4.27. 65다142),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전부명령이 있었을
때에는 그 공사대금채권은 공사의 정도 기타에 의하여 상호 청산시에 확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결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 그
공사대금채권을 표준으로 하여 전부의 효력
도 확정된다(대판 1974.7.23. 73다245)고 한다. 그러나 공사도급계약 체결 전에는
공사대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그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발부된
전부명령의 효력은 그 전부명령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다만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발부될
당시에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아직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에는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대판 1989.2.28. 88다카13394 등)고 한다.
㉱ 판례는 타인의 우선권의 목적인 채권에 관하여도 전부명령을 허용한다. 즉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명령의 효력이 소멸한 다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한다(대결
1982.9.23. 82마556).
강제집행의 정지에 관하여 실무에서 문제되는 경우로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상소를 제기하면서 민사소송법 501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그 담보를 공탁한 경우에 가집행채권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소멸되기 전에 위 담보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는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회수청구권도 피전부적격이 인정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보증공탁금으로부터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대결 1996.11.25. 95마6O1, 602). 다만 보증공탁의 경우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손해의 발생여부가 미확정인 동안에는 권면액을 가지지 않으므로 피전부적격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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